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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압류 결정문 공시송달 결정

효력 오는 8월4일 0시에 발생…압류된 주식 가치 약 9억7300여만원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6.04 16:35:48
[프라임경제]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압류 결정문을 일본 정부에 '공시송달' 하기로 결정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포스코(005490)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인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 효력은 오는 8월4일 0시에 발생한다. 이때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을 강제로 매각, 현금화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리인단은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의 주식 19만4794주를 압류했다. 압류된 주식 가치는 액면가 5000원 기준 약 9억7300여만원.

법원은 이 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이후 법원은 재차 송달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 행위는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법원에 신속한 공시송달 결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대리인단의 지속적인 요청에 법원은 이번 공시송달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대리인단은 "공시송달 결정을 환영하지만 주식 압류명령 결정 1년 5개월 지난 후에야 결정이 이뤄져 아쉬움도 있다"며 "공시송달 실시 2개월 도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후의 집행 절차는 신속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이 같은 한국 법원의 결정에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의 조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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