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검찰이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김 전 팀장에게는 위증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는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기소 적절성을 따지겠다는 것.
이에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검찰이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만큼, 이 부회장이 시간을 벌기 위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한 바로 다음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검찰이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반면 검찰 측은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 조직적인 불법 행위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부회장을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