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석호 의원. ⓒ 프라임경제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은 3일 열린 제290회 광주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주차공유 지원조례안'이 원안의결 됐다고 밝혔다.
주차공간의 확충이 현실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기 조성된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고,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구축되는 '주차공유 플랫폼'은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AI를 전략 산업화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AI로 창출할 수 있는 원천과 계기가 될 수 있다.
조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 5인(김점기·반재신·장연주·정무창·황현택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10년간 인구대비 7배가 넘는 자동차등록 증가율이 불법주정차, 주차시비 등 악순환으로 점철됐던 상황이 개선되는 효과, 기초질서 확립, 이웃과의 나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시 교통정책의 대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주차공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주차공유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한 경우 관내 주차공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은 주차공유 플랫폼의 구축·운영, 주차공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하되, '주차공유 플랫폼'이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원을 연계해 활용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석호 의원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시, 교육청, 각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가 주차공간을 서로 나누는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함으로써 나눔으로 하나였던 광주정신이 다시 타오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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