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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부모 상속권 부정'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의안 제출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0.06.03 09:36:35

[프라임경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 허점을 악용하는 상속 케이스를 방지하자는 것으로, 20대 국회에도 제출됐지만 폐기된 바 있다.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남처럼 살던 이혼 혹은 가출 친모나 친부라도 자녀가 사망할 경우 상속 자격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사망해 거액의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파렴치한 부모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돈만 받아 사라져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 서 의원이 새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법안을 다시 낸 것이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은 법률 필요성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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