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상당구 미원면 거주 70대 여성을 적발했다.

청주시청 청사 전경. ⓒ 청주시
시는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 한 혐의(감염병 예방법 위반)로 전 씨(75, 여)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 씨는 청주 18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6월3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하지만, 5월31일 오후 자가격리 거주지에서 나와 집앞 텃밭작업을 위해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길을 지나던 이웃의 가족이 한 신고를 상당경찰서에서 통보 받은 후, 담당공무원이 전 씨를 방문해 자가격리지 이탈여부를 확인한 결과 오후 2시부터 2시20분까지 20분가량 자가격리지 앞 텃밭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 했다.
전 씨의 무단이탈 재발을 막기 위해 당사자와 핸드폰과의 거리로 이탈여부 확인할 수 있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기로 했으며, 전 씨가 이동한 텃밭은 바로 집 앞에 위치해 별도의 방역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텃밭 작업 동안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청주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무단이탈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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