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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가입자, 상용화 1년 만에 600만 돌파

SKT, 이통 3사 중 5G 가입자 수 1위…알뜰폰도 1000명 넘어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6.02 10:23:37
[프라임경제]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가 올해 4월 말을 기준으로 600만명을 돌파했다. 상용화 1년 만에 600만 가입자 고지를 넘었다.

5G 이동통신 가입자가 상용화 1년 만에 600만명을 달성했다. ⓒ 연합뉴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회선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5G 가입자는 633만9917명으로 전월 가입자 588만1177명보다 45만8740명 증가했다.

통신사별로 보면 4월 기준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017670)이 285만923명(44.97%)으로 이통 3사 중 가장 많았다. SK텔레콤은 지난해 5월부터 꾸준히 5G 가입자 1등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KT(030200)는 192만2701명(30.37%), LG유플러스(032640)는 156만5232명(24.69%)이었다. KT는 LG유플러스에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 100일 시점인 지난해 6월에 5G 점유율 29%까지 찍었지만, 9월부터 증가세가 주춤했다. 

알뜰폰 5G 가입자도 1000명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5G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3월까지 754명 유치에 그쳤지만, 4월 307명이 증가한 1061명을 기록했다.

◆연말 둔화된 5G 가입자 증가세 회복 

지난해 말부터 5G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됐다. 상용화 초기에는 최대 80만명까지 확대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5G 서비스 품질 불만 등으로 가입자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국내 5G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 박지혜 기자


특히 지난해 11월 LTE폰인 아이폰11이 출시되면서 5G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1월에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5G 가입자가 약 30만명밖에 증가하지 않으면서 애초 예상한 500만명 달성에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5G 가입자는 전월 대비 40만2260명이 증가하며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3월에는 '갤럭시 S20' 시리즈 출시 등의 영향으로 가입자 수 증가폭이 커졌다.

5G 월 순증가입자는 지난 2월 40만명 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이통 3사의 보조금이 줄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5G 가입자 모집에 난항을 겪었다.

이통 3사는 모두 연내 5G 가입자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상태다.

윤풍영 SK텔레콤 코퍼레이트센터장은 2020년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5G 가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장 내방객 감소로 1분기 57만명 증가한 265만명이 됐고 이는 기존 전망보다 10~20%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2020년 연말 5G 가입자는 600~700만 대비해서 10~15% 낮은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갤S10 5G 불법보조금에 이통 3사 '구두경고'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침체를 극복하고자 이통 3사는 보조금을 풀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갤럭시 S10 5G'에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의혹과 관련해 이통 3사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방통위는 지난 3월14일 일부 휴대폰 단말기에 대해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지원금이 유포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통 3사에 구두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과 판매점의 15% 추가지원금 외에 단말기 구입가를 보조해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단통법 제4조 제4항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통 3사는 갤럭시 S20 시리즈 출시 이후 갤럭시 S10 5G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출고가를 24만9700원씩 낮췄다. 

또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이 번호 이동을 하면 갤럭시 S10 5G를 할부원금 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이른바 '공짜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5G 품질불만 여전…분쟁조정위 분쟁 조정 신청 20% 차지

5G 가입자가 늘어도 품질불만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지난해 6월12일 설립 돼 지금까지 총 280건의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 중 20%(56건)는 '5G 품질' 관련 분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12건이었던 5G 품질 관련 조정 신청은 4개월 사이 약 4배 증가했다. 

최근 KT는 5G 품질이 나쁘다며 불편을 제기한 고객에게 1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A씨는 5G가 커버리지(서비스 구역)에 따라 잘 안 터질 수 있는 안내를 받지 못한 채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로 기기를 변경해 5G 요금제에 가입했다. 

당시 A씨는 대리점에 전화 계약으로 갤노트10 플러스를 구매했다. A씨는 바꾼 휴대전화를 쓰면서 기존 LTE 서비스를 사용할 때보다 통화 품질이 나빠졌다고 느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11월 KT에 총 7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5G 통화 품질이 좋지 않으니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요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KT는 5G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며 A씨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A씨는 올해 1월 분쟁조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A씨와 대리점 담당자는 보상금을 8개월 치 요금 64만원,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원 등 130만원으로 합의했다.

대리점 직원은 이틀 뒤 A씨 계좌로 130만원을 입금했고, 이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이와 관련 KT는 "5G 품질이 아닌 KT 대리점에서 5G 커버리지 설명 미비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보상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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