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개인들의 주식·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해외주식거래도 활발해지며 미국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ETF에 대한 인기도 뜨겁다. 국내에선 규제에 막혀 투자가 불가능했던 상품이 상장돼 있고,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개인들의 주식·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해외주식거래도 활발해지며 미국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ETF에 대한 인기도 뜨겁다. ⓒ pixabay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해외 상장된 ETF 중 S&P500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 상품 'SPDR S&P500 ETF'와 '뱅가드 S&P500 ETF'의 거래액 규모는 올해만 총 4억5293만달러(약 56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S&P500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의 거래액이 3433억원, 나스닥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거래액이 4906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해외 ETF, 낮은 과세에 인기
이처럼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과 거래 시간도 다르고 투자수익은 물론 환율수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해외 ETF를 직구하는 이유로는 먼저 세금 문제가 꼽힌다. 같은 구조의 ETF라도 해외 상장 상품이 국내 상품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
해외 ETF에 투자를 해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한다. 그러나 해외주식을 통해 1년(1월~12월 기준)에 25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렸다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매매차익의 해외투자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금 250만원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
주식 매도가격에서 매입가격·수수료와 공제금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가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2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ETF를 통해 1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인 165만원을 납부한다. 물론 양도가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세금은 내지 않는다.
또한 해외ETF는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즉 상품별 손익을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해외상장 ETF는 펀드가 아니라 주식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같은 구조의 ETF라도 해외 상장 상품에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현행 국내 주식에는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고 펀드 투자에서 수익을 얻었다면 펀드 수익 관련 세금을 내야한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해외펀드로 분류돼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한다.
결론적으로 한 개의 상품이라도 이익이 발생하면 계좌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해 불합리한 과세체계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 비해 다양한 상품
또한 국내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다.
한국 주식시장에는 2020년 2월 말 기준 451종목의 ETF가 있다. 미국은 국내보다 5배 정도 많은 약 2240종목의 ETF가 있다. 해외 ETF는 국내 ETF와 마찬가지로 크게 10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배당, 주식시장 대표 지수, 섹터, 채권, 원자재 등이다. 여기에 종류별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투자 대상으로 다시 나뉜다.
글로벌 주식시장 대표지수 ETF는 런던과 프랑스 외에도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 투자할 수 있다. 섹터 ETF는 국내에 없는 리츠 ETF를 포함해서 11가지 종류가 있다. 채권 ETF에는 미 재부부 채권, 회사채, 하이일드 채권, TIPS, MBS 등이 있다.
또한 비디오게임 관련 주식에만 투자하거나 클라우드 관련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등이 있다. 이밖에도 3배 레버리지 ETF와 3배 인버스 ETF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대상이 존재한다.
국내 주식시장은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 기준으로 2%에 못 미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ETF 비중은 3.1%다.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은 40%다.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으로 보면 국내 ETF 비중은 0.000589% 정도 되는 셈이다.
해외 ETF가 국내 ETF보다 시가총액이 많고 일평균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유동성이 높아 순자산가치인 NAV와 주가 사이에 괴리율도 낮아 비교적 안전하다.
◆해외이탈 투자자,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
이렇듯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와 해외 ETF 간 과세체계는 형평성이 떨어진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해외 상장 ETF에 비해 과세혜택이 많지 않아 세금역차별 논란까지 나오기도 한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4일 발간된 한국거래소의 'KRX Market 봄호' 기고문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과세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조세 중립성과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고, 혁신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이 어렵다는 문제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도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익통산 과세와 250만원 이하 비과세가 적용되는 해외 상장 ETF를 더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증시 이탈이 계속된다면 국내증시는 자연스레 부진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