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지난 27일에 이어 28일에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런 가운데 시기적으로 이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과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지만, 그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긴 힘들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그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임명한 것은 물론, 핵심 당사자와 다름없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이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기 때문이다. 당초 그의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즉,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사실로 밝혀져도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의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질 수 없게 된 셈이다. 더욱이 그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탓에 무책임 논란과 함께 적지 않은 비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이 1주일 정도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5년간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임기를 오는 8월 마치고, 9월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USA의 영업 및 제품을 총괄하게 된다.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 본사가 한국시장을 성공적으로 이끈 디미트리스 실라스키 사장이 이번 불법 조작 혐의로부터 면죄부를 주려고 일부러 앞당겨 사장 인사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앞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6일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했다는 최종 판단을 받고 차량 12종의 인증취소와 형사고발, 과징금 776억원 부과 등을 받았다.
이 가운데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 776억원은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과징금 141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 액수다. 또 이는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국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 2180억원의 35%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이번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 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것은 물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정밀한 조사를 추가 진행했다.
조사결과 메르세데스-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주행시작 후 운행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이 같은 판단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기능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이다"라며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사의 의견이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20일에는 소비자주권시민회가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특히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프로그램 조작으로 배출가스 인증 불법 통과 후 판매하는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