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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고령 건설근로자 7만 여명 퇴직공제금 150억 수급

광주광역시 협조로 6월1일부터 광주시청 내 민원봉사실에서도 신청 가능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0.05.26 09:33:00

[프라임경제]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지사장 임준택, 이하 공제회)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6월1일부터 광주시청 청사 내 민원봉사실에서 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금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5월27일부터 만 65세 이상인 건설근로자는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어도 그간에 적립된 '퇴직공제금(공제부금+이자)'을 수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 중 약 2만3000명이 퇴직공제금 약 52억원(이자 별도)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는 약 5만명이 퇴직공제금 약 99억원(이자 별도)을 수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청 민원실, 우체국(금융업무 취급소),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청 민원실은 6월1일부터, 전국 약 2600여 개의 우체국(금융업무 취급소)과 공제회는 5월27일부터 방문 접수를 시작한다.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1955년 5월27일 이전 출생자)이고, 건설 현장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누구나 그동안 적립된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이 있다면, 광주시청이나 가까운 우체국, 공제회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통장을 가지고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임준택 광주지사장은 "이번 광주시청의 협조로 청사 내 민원봉사실에 추가로 고령자 전용 퇴직공제금 창구를 운영하게 돼, 지역 내 고령 건설근로자가 좀 더 편리하게 퇴직공제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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