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앱 '요기요'가 입점업체 갑질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에서 요기요의 입점업체에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결정한다.
요기요는 2013년부터 2017년 2월까지 고객이 요기요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이 전화로 주문한 것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보장제'를 진행했다.
요기요는 해당 제도를 시행하면서 입점 업체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할 경우 앱 노출을 줄이거나 일부 메뉴를 삭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행위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 등 '갑질 행위'로 판단했다. 가격을 통제하면서 소비자의 가격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이유다.
이에 요기요 측은 최저가보장제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6년부터 해당 제도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업체로부터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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