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이 지난 2018년 식약처에서 발표했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세부내용을 필립모리스에 공개해야 한다며 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필립모리스 임상 연구 결과 발표회. ⓒ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8년 6월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타르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앰버)' KT&G의 '릴(체인지)'에서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당시 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와 일반담배의 연기는 구성성분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배출 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후 식약처에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 세부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일부 정보는 부존재하며, 일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의거해 비공개한다며 거부했다.
결국 필립모리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정보 공개 거부 이유로 내세운 운영 규정은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 내부지침이기 때문에 거부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소비자들에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보다 해롭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표내용의 신빙성을 다툴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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