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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도 아닌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 제조…식약처, 11곳 적발

브알라 가맹점 식품위생법 위반…본사·액체질소 판매업체 수사의뢰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5.20 17:38:02
[프라임경제] 식품용도로 제조하지 않은 액체질소를 사용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휴게음식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 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드는 데 쓰고 있다는 민원제보에서 시작됐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24곳의 업체를 조사한 결과, 브알라 가맹점 22곳 중 11곳이 적발됐다. 

불법 사실이 적발된 가맹점 11곳은 브알라 계약업체인 SK종합가스와 에이티에스가스 2곳에서 액체질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액체질소의 온도는 영하 180도 이하로 식품을 만들 때 포장이나 순간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남아있지 않도록 사용기준이 마련돼 있어 식품용 액체질소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브알라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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