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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서 7개 안건 심의

코로나19 인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지원 기준 마련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5.19 15:23:56

진주시가 공유재산심의회서 7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진주시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19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식과 2분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심의위원을 구성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현 공무원 3명과 분야 별 전문가인 교수,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등의 민간 위촉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2년 1월31일까지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 지원기준 심의를 포함 중요재산 취득(변경), 용도변경 및 무상사용허가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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