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 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하고,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42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었다.
식약처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