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과제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항상 불거지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였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의 태생적 속성과 그 유형별 특성, 고유의 역할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해법은 비정규직법 시행 2년째를 맞는 지금도 찾아보기 힘들다.
![]() |
||
그러나 어떤 분야든 시장에서의 정보부족과 역선택은 구매자나 제공자 모두에게 악수가 되듯, 노동시장에서도 기업이 저가 위주로 노동력(인적자원)을 구매하다 보면 낮은 생산성과 불안한 로열티 등, 예상치 못한 기회비용과 제반 개입이 늘게 되고 되레 비효율구조가 더 고착화되어간다.
구직자도 자신의 능력과 경쟁력에 근거한 기대임금과 시장임금의 괴리감속에 구직을 포기, 시장 철수가 시작되면 노동시장에는 저부가가치의 인적자원만 남게되고 구인기업은 또다시 구매정보 부족이라는 난관에 부딪친다.
이제 외부 노동력 구매기업과 구직자(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아울러 아직까지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위해서라도 필자는 외부노동시장에서의 기업과 구직자 모두, 상생의 카드를 근로자파견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 근거를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신규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 고정적확정적이지 않은 업무에서 일시적상시적 대체업무,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업무에 이르기까지 사람 중심의 '잡서비스'를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가 있다.
둘째, 구인기업과 구직자에게 적정인재 수급 및 희망기업-업무의 합리적인 매칭을 지원함으로사, 구직단계에서 구인구직자간의 마찰 및 향후 노무관리상의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첫째, 파견근로제도가 청년구직자에 직종탐색경험축적을, 장기실업자 및 여성인력엔 경력관리와 전직기회 제공, 50세 이상 준고령자엔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여러 계층에 대한 개별화된 고용서비스를 지원할 수가 있다.
둘째, 외부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똑같은 법적보호 장치가 구축된 제도는 파견근로뿐이다. 근로기준법 준용, 4대보험 의무화, 복리후생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 비정규직군중에서도 평균 임금이 제일 높다.
다만 직종과 기간제한이라는 입구제한, 기간만료 후 고용의무라는 출구제한 등 엄격한 규제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부 노동시장의 구매자인 기업도 저가공세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부인력과의 시너지를 감안하여 파견스탭을 중용하는 사고의 유연성이 절실하다. 요즘처럼 먹거리의 이물질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모든 음식을 집안에서 해결못할 바엔 외부구매 시, 싸구려 떨이 식품 대신 왜 웰빙식단을 선호하는 지를 생각해보아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직자들도 자신의 현재의 상황과 가능성을 냉정히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서 취업이나 이직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과 실천계획들을 세워야할 것이다.(이 과정에서 관련 업(직)종의 실무자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신의 이정표가 섰다면 해당분야에서의 실전 경험과 지식, 기술 축적 또는 고도화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선 비정규직이 아닌 직무서비스 중심의 파견근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합법파견의 경우 취업이 용이할 뿐더러 개별화된 구직상담 및 잡매칭으로 실질적인 자기계발 및 경력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법정 근로자로서의 보호 장치 속에서 자신의 커리어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구체적인 비전제시도 가능할 것이다.
파견이라서, 무조건 기피하고 망설이기보다는 다양한 고용채널을 통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검증해보고, 향후 자신의 커리어 로드맵을 실천하기 한 현실적인 '고민'과 '결단'이 필요할 때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박지성은 소속팀 맨유의 루니나 호날두처럼 매 경기 선발 출장하는 정규멤버는 아니다. 오히려 교체출장이나 대기선수로 남을 때도 많다. 그럼에도 그는 매 경기 자신만의 소신과 일관된 모습으로 전심전력을 다한다.
이제 그만의 경쟁력과 핵심가치로 우뚝 선 자신의 존재감을 우리 모두가 보고있지 않은가!
양문석 (사단법인 한국인재파견협회 사무국장)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