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두산중공업(034020)이 오는 21일부로 일부 휴업에 들어간다. 대상 인원은 약 400여명으로, 휴업 기간은 올해 연말 까지다.
두산중공업은 재무구조 개선 등 자구안의 일환으로 일부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한 휴업을 실시한다고 18일 공시했다. 휴업 대상 직원에게는 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된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 2월 말 1차 명예퇴직 추진한데 이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2차 신청을 받은 바 있다. 2차 명예퇴직 신청 규모는 약 1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명예퇴직 신청자는 600여명 이었다.
명예퇴직자에겐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월급을 지급하고 20년 차 이상 직원에겐 5000만원의 위로금을 추가 지급한다.
두산중공업 측은 이번 휴업에 대해 "사업장 및 공장 단위의 조업중단이 아니다"며 "현재로선 연말까지 약 7개월간 휴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 휴업 강행으로 두산중공업과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노조 측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오는 6월 말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탓.
노조 관계자는 "임단협 교섭 시기인 만큼 이 자리를 통해 사측에 지속적으로 휴업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도청과 시청 앞에서 대규모 연대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그룹은 지난해 채권단에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3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자구안엔 유상증자와 자산 매각 등이 포함된 것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