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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행주 전남도의원,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0.05.14 09:26:12

문행주 전남도의원. ⓒ 전남도의회

[프라임경제] 전라남도의회 문행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권구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민인권보호관을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 상임 도민인권보호관의 직무수행시 인권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문행주 의원은 "도내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환경을 조성,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윈회에서 원안가결됐으며,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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