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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부동산 거래신고 후 의무사항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5.13 14:04:14

의령군 부동산 거래신고 후 의무사항 문자알림서비스. ⓒ 의령군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부동산 거래신고 후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안내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매매 거래 시 거래신고 완료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 올해 2월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가 의무화됐으며 과태료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군은 놓칠 수 있는 신고의무사항을 미리 알려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신정민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문자안내서비스를 통해 신고 의무사항을 놓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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