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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유흥시설 27곳 집합금지 명령…광주광역시 701곳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0.05.13 09:19:58
[프라임경제] 전남도가 관내 클럽, 콜라텍, 일반음식점 신고 후 주류를 전문 취급한 춤을 추는 업소 등 27곳에 대해 12일 오후 8시부터 오는 24일 밤 12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타지역 유흥시설 '코로나19' 집단발생에 따른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24일부터 5월6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7개 클럽을 비롯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확진자가 다녀간 일반·휴게음식점 방문자도 '진단검사'와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7개 클럽은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메이드(MADE) 등이다.

전남지역 거주자중 클럽․콜라텍 등 고위험군 시설을 방문한 자는 1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남도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태원 클럽 등을 출입한 다음날부터 최대 14일간 대인접촉금지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는 12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 오전 6시까지 관내 701개소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진단검사와 대민접촉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 방역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의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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