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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기금 지원, 당초 7개 업종서 항공·해운으로 수정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5.12 14:43:52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분위기다. 

금융위에 따르면, 1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법적 근거를 담은 것으로, 지난 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다소 수정됐다. 

기간산업 업종은 당초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총 7개 업종을 열거하고, 이외 업종은 소관부처가 기재부와 협의 후 금융위가 지정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항공 및 해운 2개 업종을 열거,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한다. 

아울러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관련해 입법예고안은 7인 위원 중 산업부장관이 1인을 추천했지만, 시행령은 산업부장관 대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 등은 기금 운용을 위한 세부 사안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기금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및 공포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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