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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행정명령 발동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0.05.10 18:13:13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0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지역사회 확산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고 단, 하나의 감염 요인까지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용인 66번 환자'가 방문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10일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0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지역사회 확산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고, 단 하나의 감염요인까지 미연에 방지하고자 행정명령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시는 먼저 "4월29일 밤부터 5월8일 새벽까지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시민은 조속히 관할 보건소에 자진 신고하고,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 클럽과 수면방을 방문했으나 미신고한 사람은 방문일로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과 외출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또, "방역당국으로부터 능동감시로 통보받은 대상자도 위 클럽과 수면방을 방문한 날로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과 외출을 금지한다"며 "아울러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조치 위반 후 만일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으며, 추가로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이태원 클럽 관련 접촉자 현황은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 1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자신 신고는 14명, 시스템 등록 접촉자는 2명이며 15명은 음성으로 혹인됐다. 1명은 검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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