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n번방 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해외 사업자도 적용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화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5.07 13:57:06
[프라임경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n번방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과방위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n번방 방지법을 수정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을 유통 전에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게시된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과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을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이 포함된 것.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과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