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에서는 예인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예인선 해양오염 예방대책을 보완해 연중 시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예인선 좌초 모습. ⓒ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는 2018년 크리스마스 장고도 인근해상에서 예인선 좌초로 23톤의 기름이 유출돼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작년에 예인선 해양오염사고 특화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해 예인선사고 제로화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도 관내 지속적인 해상공사와 모래·석재 운반부선 예인선 운항이 빈번하여 운항부주의 등 해양오염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지난해 추진한 예방대책을 보완해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정 중단됐던 선박대상 해양오염예방지도 현장업무를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 정상화 차원으로 예인선 해양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예인선 GPS플로터 내 6년간 해양사고(좌초·좌주, 침몰·침수, 충돌) 위치표시 서비스 △경비함정을 통해 관내 입출항 예인선 안전항해 계도 △해양오염사고 예방관련 간담회 등 지속적인 현장홍보 등을 실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인선에서의 해양오염사고 발생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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