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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도급사 반발 휩싸인 '제로투세븐'

기존 도급사에 계약만료 7일 남겨놓고 인력감축 통보 '부당해고' 불씨 지펴

김상준·추민선 기자 | sisan·cms@newsprime.co.kr | 2020.05.06 13:36:09
[프라임경제] 유아동 전문기업 제로투세븐(159580)의 브랜드 궁중비책이 갑작스런 면세점 인원 감축 통보로 인해 도급 만료일을 7일 앞둔 도급사에 '부당해고'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향으로 일부 면세점 도급 인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인데, 해고예고 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재하도급의 우려가 있는 도급사 간 계약 연장 논의를 용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제로투세븐이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궁중비책은 면세점 인원을 운영하는 A도급사에게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점 운영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매월 무급 휴가로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 5월1일부로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메일 내용에는 매장별 인력 감축 계획과 이에 따른 퇴직금/제반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특히 퇴직금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 선정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A사 관계자는 "3월 이 같은 내용을 궁중비책으로 부터 받은 후 인원 감축에 따른 세부 내용 전달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후 궁중비책으로 부터 인원 감축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새롭게 선정된 B도급사가 100%(15명 모두) 고용 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로투세븐이 브랜드 궁중비책 면세점 인원 감축과 관련해 도급사와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 궁중비책 홈페이지 캡처


궁중비책으로부터 해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A사는 4월30일 궁중비책과의 도급계약 만료를 앞두고 현재 고용 중인 15명의 인원에 대해 사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22일 새롭게 도급사로 선정된 B사의 궁중비책 담당자로부터 근무 인원에 대해 한 달 더 계약을 연장해 운영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B사는 "이번에 고용승계 되는 김OO 외 6명을 제외한 계약종료 인원들은 오는 5월31일부로 정리 부탁한다. 4월23일부터 5월31일까지 해고예고 통보할 기간이 충분하니, 계약이 종료되는 인원들과 면담을 통해 잘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기존 도급사와 새로 선정된 도급사 모두 (계약연장)먼저 요청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B사는 A사의 요청이 있어 수락해 줬을 뿐 연장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A사 역시 4월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굳이 한 달을 연장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사인 제로투세븐도 계약 연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제로투세븐은 기한(40일전)에 맞춰 A사에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했고, 40일전 해지 통보를 하고 재계약을 이어 진행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계약만료를 13일 남겨놓은 17일에 신규업체 B로의 인수인계 요청이 왔고 7일 남겨놓은 22일에 인원 감축 요청이 들어와 해고 예고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3월20일 계약해지 공문과 함께 해고할 인원까지 통보했다면 해고예고 시간은 충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로투세븐 측은 "당사는 면세점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A사가 계약사항을 위반 한 점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따라 계약만료 40일 이전인 3월20일자로 본 사건 계약해지를 통보, 계약만료 일인 4월30일까지 도급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계약해지 통보 후 새롭게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해 5월1일부터 도급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선정된 도급업체인 B사가 기존 운영업체인 A사에 보낸 메일 내용. 내용에는 인원 감축에 따라 A사가 한 달 더 계약을 연장해 운영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 A사 메일 내용 캡처


또한 "새로 선정된 B사가 업무인수 인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등을 언급했으나, 이는 직접적인 고용주체인 A사와 B사 사이에 논의된 것으로 당사는 관련이 없다. 당사는 계약에 따라 40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신규업체를 선정했으므로, 계약연장을 요청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신규도급업체인 B사가 계약만료일인 4월30일까지도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 5월1일부터 업무를 수행 할 수 없기에, 5월31일까지 한달 간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서라도 원만히 인수인계를 해 줄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등으로 인해 면세점 매출이 급격히 하락해 신규 업체와의 도급계약 체결시 기존 보다 도급규모를 감축해 계약을 체결했다. 신규도급업체가 기존 매장에 직원들이 업무에 익숙하다고 판단해 기존 직원 중 일부를 채용해 투입하려고 했는지 모르나 직원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주체인 신규도급업체가 결정할 사안으로 고용주체가 아닌 당사(제로투세븐)는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 관여할 이유 및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B사가 해고 명단에 오른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와 해고가 예정된 근로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노무사는 "A사가 기존대로 면세점 인원에 대해 계약을 만료하고, B사가 고용승계를 100% 하지 않을 경우 해고 예정된 근로자들은 부당해고에 직면하게 된다.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근로자가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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