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10년 전 오늘] 전교조 명단 공개 논란…"근원은 정치적 중립"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5.06 08:47:38

2010년 5월6일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에 이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명단을 공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2010년 5월6일,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을 공개한 것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 학부모 단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소속된 인원 명단을 공개해 법적공방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5월6일 전교조에 가입한 교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하며 학부모의 알 권리는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이들은 "개별 교사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원단체가 해체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권석 당시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이미 학부모들이 학교별 전교조 교사의 명단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명단 공개를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면서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연합뉴스

이후 5월13일 한나라당 산하 조전혁 대책위원회는 청계광장에서 이행강제금 모금을 위한 '올바른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교육 살리기, 희망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지만 당시 박준형·심현섭·윤형빈 개그맨을 비롯해 애프터스쿨, 송준근 가수 등의 연예인들이 참가하지 않아 25분여만에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 전 의원은 7월13일 명단공개 문제로 1억5000만원의 강제금 중 421만9520원을 납부했으며 지금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한편 2020년 4월23일 헌법재판소는 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을 과반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면서 "불명확한 개념으로 수범자(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위축 효과와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재는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결성 및 가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은 "교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경우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 이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해당 조항의 정치단체는 특정 정당·인물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로 관여·가입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공무원과 교사 등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정당법과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해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이전보다 진일보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어떤 단체가 정치단체인지 불분명해 분석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20년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촉구 시위를 했다. ⓒ 연합뉴스

전교조에선 지난 1일 노동절을 맞아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2001년 '이겨레 살리는 통일' 교육지침 논란 △2014년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 게재 논란 △2017년 서울위례별초 페미니즘 교사 논란 △2019년 부산 내 고교 '정치검찰' 출제 논란 △2019년 인현고 페미니즘 및 조국 옹호 강요 의혹 등 정치 편향적인 성향만을 주입·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적시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강령과 참교육실천강령.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는 교육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의해 간섭·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해 여러 견해 들을 언급·존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결과에 상관없이 전교조도 참교육 실천강령 중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을 추구한다'는 문구처럼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