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시…지자체별 차이 별도 확인필요

세대당 최대 100만원 지급…미신청시 자동 기부금 편입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5.04 13:35:23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 행정안전부



[프라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늘(4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지급수단별로 △현금(5월4일부터) △신용·체크카드(5월11일부터)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5월18일부터)의 3가지 방법의 신청시작 날짜가 다르다.

현금지급은 △기존의 생계급여 기초연금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가구만 해당된다.

특히 위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각 지자체별로 개별 연락을 취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방문 없이 담당직원이 방문해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신청을 마친 가구는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첫 주에는 민원을 분산시키기 위해 5부제로 실시되며,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사용가능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일부 카드사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 후 신청해야한다.

지역화폐선불카드와 상품권은 18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신청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에서 방법을 확인해야한다. 일부 지자체는 주민센터에 직접방문을 해야 하고, 별도 홈페이지가 개설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은 5부제로 실시하며, 방식은 공적 마스크 판매일과 같이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따른다.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며 주말은 제한이 없다.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지급한다는 점도 유의사항이다. 만약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가구 기준은 3월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삼는다. 직계존속(부모)의 경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더라도 별도가구로 간주한다.

3월29일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반영된다.

긴급재난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한편,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5년의 사용기한이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되는 만큼 8월31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방침을 세웠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그 용처도 특정된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소와 장소가 있고, 해당 지자체에 한해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을 거쳐야한다.

지자체별로 자체 지원금을 지급했거나 할 예정인 경우, 지자체 별로 세운 방침에 따라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지원금은 정부재원 80%, 지자체 재원 20%로 구성되는데 이 20%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감액된다. 가령 서울특별시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상관없이 중복신청이 가능하게 한 반면,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분담금 20% 금액만큼은 지불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부담만큼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모든 신청자가 정부 기준액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간주돼 고용보험기금으로 투입된다. 8월31일까지 다 쓰지 않은 금액도 자동으로 기부처리 된다.

이외에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를 할 수도 있다. 기부를 하게 되면 일정한 금액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