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FDA의 긴급사용 허가를 받은 렘데시비르에 대해 정부가 국내 신속 도입을 검토한다. 단, 충분한 임상사례를 먼저 살펴본 후 효과가 인정된 경우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에 대해서는 미국 FDA가 중증환자에 대해서 중간 결과를 가지고 긴급사용을 제한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아직까지는 여러 국가에서 여러 의료기관이 참여한 대규모의 임상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도입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그런 환자사례를 모아서 분석을 해야 치료가 궁극적으로 치명률, 사망률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위중도를 낮추는 등의 구체적인 임상시험결과가 반영돼야 한다"며 "부작용은 환자 투약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인정된다면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어느 정도 효과가가 인정되면 식약처,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국내에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로 체내 침투한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 복제를 막는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한다. 애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해왔으나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가 최근 코로나19 환자 대상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