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방식으로 지급받은 경우 곧바로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해야 분실·도난 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받은 경우 곧바로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해야 분실·도난 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미등록 카드는 분실‧도난시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해 미사용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등록 후 사용이 바람직하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불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및 이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방식과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방식 등으로 주민들에게 지급 또는 지급을 추진 중이다.
신용카드 방식은 지정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지원금액을 한도로 결제대금에서 사후 차감한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시에도 카드를 재발급 받아 잔여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은 카드에 지원금액이 충전되면 수령자는 충전된 금액을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무기명'이라는 특성상 분실‧도난시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해 미사용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
신용카드나 기명식 선불카드와 달리 카드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아 분실⋅도난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무기명 선불카드라도 수령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향후 분실‧도난시 재발급과 미사용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를 등록할 때 휴대전화를 통한 잔액 알림 서비스, 카드사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카드 분실 등록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에 따라 재발급 허용여부, 재발급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지자체 안내사항 등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금감원은 코로나19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불법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발생에도 주의를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로 정부·금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요구받거나,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 및 휴대폰 앱 설치를 권유받으면 불법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품권 도착 등 출처가 불분명한 휴대전화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수상한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