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다양한 산업분야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으며 올해 전 세계 경제 관련 지표들은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은 그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최근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의 지난 2~3월 해약이 전년대비 33%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는 무엇이고 해약에 따른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노란우산공제는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 가능하다. 해약환급금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대출이자가 더 저렴함으로, 자금난 등으로 해지하는 것 보다 공제계약이 더욱 합리적이다.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이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죠.
노란우산공제는 업종별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금액에는 '복리이자'가 적용됩니다.
◆해약환급금은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자금난 등을 이유로, 가입자 의사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청 징수합니다. 이때 세율은 16.5%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값입니다. 해당 세율을 적용할 시 소득공제받지 않은 금액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 A씨가 해지환급금 44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A씨는 가입기간동안 4200만원을 납부하고, 이 중 40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면 해지환급금(4400만원)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400만원)을 제한 4000만원이 과세대상입니다. 즉, 납부할 세금은 4000만원에 세율(16.5%)을 곱한 660만원입니다.
만약 A씨가 납부한 금액 4200만원을 전부 소득공제받았다면, 해지환급금 4400만원 전액에 과세, 기타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은 726만원입니다.
많은 세금을 내지 않고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개인·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등 4가지입니다.
같은 조건인 A씨가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퇴직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합쳐 약 135만원 정도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대출금리 한시적으로 3.4%에서 2.9%로 인하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해지 대신 공제계약대출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대출한도는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은 금액의 90%이내에서 1년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는 기존 3.4%이지만,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2.9%로 인하된 상황입니다.
즉, 자영업자 A씨가 해지환급금(4400만원)의 90%(3960만원)를 대출받으면 부담해야될 연간 이자 납부액은 107만원(연이율 2.9% 기준) 정도입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의 대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제 대출 재원을 2조원으로 지난달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경영 악화로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에 대해서 공제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저렴한 이자인 공제계약대출을 고려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