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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일삼은 삼성重 철퇴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36억원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4.23 14:12:57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삼성중공업(010140)에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와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다" 신고가 다수 접수되자, 지난 2018년 4월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조사해 이번 사건을 처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3만845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뒤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 계약 내용을 적고 당사자 간 서명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일은 전자 서명 완료일이 되도록 한 하도급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7년 7월 선체 도장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일률(3.22, 4.80%)로 부당하게 깎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실제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0개 선체 도장 업체에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것으로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또한 제조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부터 2018년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후 제조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수정 추가 공사 발생 시 삼성중공업 생산 부서에서 실제 투입 노동 시간을 바탕으로 수정 추가 노동 시간을 산정한 뒤 원인·예산 부서의 검토를 요청해야지만, 생산 부서에서는 실제 투입 노동 시간보다 수정 추가 노동 시간을 적게 산정한 것. 특히 원인·예산 부서 검토 과정에서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추가 삭감된 사실도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 결과 삼성중공업이 위탁한 2912건의 수정 추가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이 업체의 제조 원가보다 낮게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는 없었으며 작업이 끝난 뒤 삼성중공업이 사후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아울러 삼성중공업은 협력사 제조 위탁 선박 부품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2018년 협력사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 취소·변경한 부품은 6161건에 이른다.

윤수현 국장은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의 계약 절차 등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 행위와 선시공·후계약 행위,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제재했다"며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하게 시정했고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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