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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상표권 놓고 위니아대우-포스코인터 갈등…결국 법정으로

위니아대우 "상표권 사용료 상향 어려워" vs 포스코인터 "애국심 호소, 억지 주장"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4.22 14:48:07
[프라임경제] '대우(DAEWOO)' 브랜드의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오던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이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릴 전망이다.

이는 위니아대우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대우 브랜드의 해외상표권 사용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기 때문. 

22일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대우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위니아대우가 아닌 다른 기업과 '대우' 브랜드 해외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특히 위니아대우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올해 6월 만기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일방적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자사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한 총 3700억원 모두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 배경에는 오는 6월 말 종료를 앞둔 대우 브랜드 상표권 사용 계약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이 지난해 12월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위니아대우 측에 통고하면서 시작됐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위니아대우에 대우 브랜드 사용료 상향하겠다는 조건을 달은 채 재계약 희망 여부를 답변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위니아대우 측은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다시 상표 사용료를 상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계약갱신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고한 뒤 경쟁업체인 영국의 한 회사와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며, 중국 업체와도 접촉해 상표권 사용 계약 협상에 나섰다.

즉, 위니아대우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상표권 사용 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계약 갱신이 일방적으로 거절됐고, 포스코인터내셜널이 해외 업체와 상표권 사용 계약에 나서 이를 막아달라는 일종의 호소인 것이다.

◆'대우그룹 해체'에서 비롯된 갈등

업계에서는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 양사가 대우 브랜드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것은 '대우그룹 해체'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은다.   

위니아대우 전신인 대우전자는 대우그룹 시절 1984년부터 해외에서 대우전자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했다. 그러나 1987년 대우그룹은 대우 브랜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외에서의 대우 브랜드 상표권을 포스코인터내셔널 전신인 '주식회사 대우'로 명의를 이전한다. 

하지만 1999년 대우그룹이 경영위기로 계열 분리가 되면서 상표권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 이에 주식회사 대우는 대우전자에 상표권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당시 공동채권단은 이 같은 요청에 상표권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것을 주문했고, 대우전자는 이 결정에 따랐다.

현재 대우 상표권은 국내에서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공유하고 있지만, 해외의 경우 대우 브랜드 상표권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위니아대우는 해외서 대우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녈에 상표 사용료는 매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에 따르면,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사용 중인 대표적인 국내기업 대우건설의 경우 이미 대우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 일괄 지급한 상태이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대우가 아닌 이니셜을 사용 중에 있어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애국심 호소하는 일방적 억지 주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이번 위니아대우의 가처분신청과 함께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오는 6월에 만기가 되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할 것을 선언했다는 주장에 대해 "상표권 사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 선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반박했다. 

이어 "2018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위니아대우 측에 재협상 요청 공문 및 이메일을 보냈으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재계약 안에 대해 수용 여부 회신은 물론 구체적인 재계약 협상안 조차 제기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상표 사용 계약이 종료됨을 통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계약보다 사용료를 상당 수준 올리는 것 등을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상표 사용료의 현실화를 요청한 것일 뿐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기준을 바꾸거나 무리한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라는 국가적 브랜드를 외국기업에 팔려고 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우라는 국가적 브랜드를 외국에 팔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브랜드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이다"고 반발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위니아대우 측 주장은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애국심 호소하는 일방적 억지 주장에 불가하다"며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위니아대우는 지난 2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 브랜드 해외상표권 사용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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