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는 '신천지 강제 해산 촉구' 및 '신천지 교주 이의 즉각적인 구속수사 촉구' 청원 2건에 대한 답변을 21일 공개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신천지' 관련 청원과 관련해 유튜뷰와 서면을 통해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신천지 관련 청원 답변을 21일 공개했다. ⓒ 청와대
'신천지' 청원은 부적절한 선교행위와 사회적 기망행위로 인해 신천지 신도에 의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사실에 심각성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엄중한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촉구했다.
또 신천지가 선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으므로,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고 그 교주인 이 씨를 구속수하 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는 지난 1월20일 국내 최초 확진 이후 약 한 달 간 하루 평균 1.1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2월18일 이후 신천지 신도들에게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됐다.
특히 전국적 감염확산 추이를 보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이 중심이 돼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되는 양상을 띠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를 전담하는 특별관리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대응하기 시작했다.
또 지난 2월29일까지 신천지로부터 신도와 교육생을 포함한 전국 명단과 시설목록을 제출 받았고, 3월5일 행정조사를 통해 신도·교육생명단 및 시설목록뿐만 아니라 추가로 예배출결 기록자료 등도 확보, 확인된 신도와 교육생 수는 약 31만명이고, 보유시설은 2041개로 조사됐다.
특별관리전담반은 해당 자료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조체계를 구성해 신천지 신도와 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를 진행했다.
아울러 신천지 신도에 대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에 대해 검체검사와 함께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했으며, 특히 대구·경북 신도와 교육생에 대해서도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체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직업정보와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을 통해 고위험 직종 및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3748명에 대해 전수검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신도 및 교육생 중 46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천지 확진자의 98.5%인 4544명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나타났다. 또한 599명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아니지만 신천지 신도와 관련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 및 '신천지 교주 구속수사 촉구' 국민청원은 총 170만7202명의 국민이 청원동의에 참여했다. ⓒ 연합뉴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소독과 시설폐쇄 등 필요한 방역조치가 이뤄졌고, 정부는 현재도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비서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며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끊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인은 신천지 측에서 인원과 시설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효과적인 방역을 막고, 정부를 기망했다고 했다.
실제 신천지 측은 신도 명단을 비롯해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고발된 건에 대해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정 비서관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비서관은 "지난 3월26일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비서관은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됐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