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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한도 상향' 보험사 수익 열쇠, 21대 국회 '기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의료자문 실명제 '찬·반' 의견 여전해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4.21 14:00:09
[프라임경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된 가운데,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재선되면서 향후 21대 국회에서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한도 상향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의료자문 실명제 등 법안 통과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갑)‧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모습. ⓒ 각 의원 블로그 캡쳐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법안 발의는 총 62개, 그 중 50개 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즉 10개안 중 8개안이 계류된 셈이다.

보험업법 개정법안은 이번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법안들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갑)‧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들이 재선에 성공하며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고용진‧전재수‧유동수 의원 모두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후 해당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기도 하다.

◆'외화자산 투자한도 50% 상향'…수익구조 개선

유동수 의원은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한도 상향'을 지난해 8월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안은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 비율을 일반계정, 특별계정 모두 50%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자산운용수익률 악화가 우려되는 보험사 수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들의 외화자산 투자 비율을 △일반계정 총자산 30% △특별계정별 20%로 제한하고 있어, 해외투자 비율이 한도까지 다다른 상황이라 평가된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준금리를 0.75%로 내리자 '금리역전'으로 인한 '이차역마진'마저 우려되는 모양새다.

실제 보험사들은 고객들이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안정자산인 채권 위주로 투자해왔다. 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자산운용수익률은 지난 2016년부터 3%대로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 판매하던 연이율 5% 금리확정형 상품들로 인해 수익구조마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인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고객들이 내야 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해외 투자한도에 다다른 보험사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 통과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저금리 기조로 인해 악화된 자산운용수익률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날 본회의 일정과 겹쳐 통과되지 못한 체 계류됐다.

◆실손보험 청구 '보험사 VS 의료업계' 중요한 것은?

보험업법 개정 관련 찬반 의견에 대한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찬반의견으로 계류 중인 법안은 △손해보험금 청구 간소화 △의료자문 실명제 등이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실손보험금은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며, 지난 2017년 말 국민 66%가 가입한 상품으로,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등의 편의성을 담고 있다.

관련업계 또한 보험금 청구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제출‧팩스로 전송하던 과거에서 △스마트폰‧인터넷‧병원 내 무인기기를 활용한 보험금 청구 △AI가 적용된 보험금 자동 심사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 등 소비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소비자를 위한 것으로 향후 국회에서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면 소액 청구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소비자 편의성 증가와 국민 전체 이익 향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반면, 의료업계에서는 △보험사에서 대량으로 환자 정보 입수 가능성 △보험사에 의한 의료기관 감사 △의료계로 청구비용 전이 등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에는 전재수 의원이 '의료자문 실명제'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별도로 진행하던 의료자문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의료자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자문 제도'는 현재 의료자문자의 익명이 보장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받아야 될 암 보험금이 주치의 의견과 상반되는 의료자문 결과로 인해 지급되지 않는 등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 보험사에서 특정 의사에게 한 해에만 1000건 가량 의료자문을 요청한 것이 밝혀지면서 그 파장이 커진 바 있다.

한편, '의료자문 제도'와 관련한 반대의견은 △보험사와 소비자 간 소송 등 직접적인 분쟁에 자문위원이 휘말릴 가능성 △정보공개 부담으로 의료자문을 기피할 가능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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