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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정준영 부장판사 관련 기피신청 기각, 납득 못해"

"이번 기각 결정, 정준영 부장판사의 입장 번복 외면한 결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4.21 10:34:56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하 경제민주주의21 대표)은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파기환송심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처지를 밝혔다.

앞서 김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지난 2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를 설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21일 논평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특검이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면서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미국 연방 양형기준과 실제 시행 중인 제도 등을 참고한 점과 단정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 도입 등을 양형 사유로 삼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 사유로 적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기각 결정은 양형 사유에 대한 정 부장판사의 입장 번복을 외면한 결정"이라면서 "재판부의 요구에 의한 사후적 행동이 진정한 반성의 발로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피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양형에 관해 '미국 연방 양형기준과 실제 시행 중인 제도 등을 참고했다'고 봤지만,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에서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한 양형 사유 △범죄 행위 발생한 시점의 유효한 준법감시 프로그램 작동 △법인 내 임원급의 범죄 행위 묵인 및 가담 시 처벌 가중한다는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부회장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이기 때문에 동 기준의 제8장이 아닌 제3장부터 제5장의 사유가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정 부장판사가 재벌 그룹의 총수의 개인 범죄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던 준법감시 프로그램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에 대해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적용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 재판부의 판단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표는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월에 열린 제4차 공판에서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살펴 형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는 작년 10월25일 제1차 공판에서 발언한 것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 부회장의 횡령 및 뇌물 사건은 단순한 기업 최고경영자의 일탈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일으킨 중대 사안"이라면서 "이번 기각 결정에 개탄하며 특검이 파기환송심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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