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멀티캠퍼스(067280, 대표 유연호)는 24일 오후 2시부터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되는 재취업(전직) 지원 서비스 의무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실시간 생중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는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5월부터 재취업(전직)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노동자는 퇴직 직전 3년 내로 진로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제공 받는다.
이에 멀티캠퍼스는 이번 세미나에서 대기업과 공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관련 법안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으로 멀티캠퍼스 '커리어클라우드'서비스를 제시한다.
조아란 노무법인 다음 노무사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배경과 주요 내용, 기업 적용기준 및 규제 영향 분석 등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을 뽑아 전달하고, 오민수 멀티캠퍼스 프로가 재취업(전직) 지원 의무화 맞춤 패키지서비스 '커리어클라우드'를 소개한다.
멀티캠퍼스 관계자는 "'커리어클라우드'는 △경력∙적성 진단 및 진로 설계 △1대 1 취업 알선 △구직∙창업 희망에 따른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업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라며 "세미나 참여 신청 및 구체적인 내용은 멀티캠퍼스 홈페이지 또는 HR리더스클럽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