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증권은 메디톡스(086900)에 대해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의견 중립, 목표주가 기존대비 52% 하향한 14만원을 제시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약품 메디톡신을 판매·사용 중지, 약사법 위반에 근거해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은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한 △톡신 매출 감소 △메디톡신 중국 허가 진행 차질 △USITC 소송 악영향 발생 가능을 전망했다.
이번 약사법 위반 사항 품목은 2012년~2013년 출하 제품에 해당되며, 2019년말 식약처의 품질 검사 결과 현재 시판 중인 메디톡신은 원액 및 역가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슬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 예정이다"면서도 "다만 인보사 케이스 감인 시, 최소 1년이상 소요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이노톡스(액상형), 코어톡스(내성방지형) 등 총 세 가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판매 중이다. 그러나 이노톡스 및 코어톡스 매출은 전사 매출의 10%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연구원은 "2분기 부터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내수 매출이 부재하면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지 인허가를 보유한 국가로의 수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수출실적 또한 악영향도 우려된다"며 "이밖에도 메디톡신의 중국 품목허가 또한 재차 발생한 노이즈로 추가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웅제약과 진행 중인 USITC 소송은 6월5일 예비판정을 앞두고 있어, 단기간 내 품목허가취소 철회가 없을 경우 소송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