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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장애인 딸 둔 80대 할머니, 편파수사 주장 1인 피켓시위

폭행치상이나 상해죄로 수사를 단순 폭행으로 사건 종결 의혹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0.04.14 10:22:52

80대 할머니가 순천경찰서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남 순천경찰서 정문 앞에 80대 할머니가 편파수사에 억울하다며 홀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13일 오전 8시20분 이 할머니는 한시간 넘게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당분간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1급 정신지체장애인을 딸(64)로 두고 있는 양모(82·조례동)씨로 "지난 1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딸이 교회 집사인 김모(기아자동차 대리점 대표)부부에게 '○○ 년'이라는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히고 머리를 주먹으로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양씨는 지난달 27일 담당 경찰이 경찰서로 오라고 해 만난 자리에서 "고소를 취하하라"는 말을 3~4회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관이 "당신 딸이 김씨 부인의 핸드폰을 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명백한 폭행인 만큼 가해자도 돼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수차례 화해하라는 말을 해 할 수 없이 고소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딸은 "지금도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 힘든데도 사과 한 마디 없어 죽고싶다"는 말을 되풀이 해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 취하장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순천경찰서는 고소 취하장을 근거로 지난 1일 검찰에 불기소처분을 했고, 검찰도 지난 7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의 봐주기식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폭행은 반의사불법죄로 고소 취하장이 들어오면 수사를 종결하지만, 상해죄는 고소 취하에 상관 없이 끝까지 수사를 끝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양씨는 진단서를 제출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로 수사를 해야하는데도 경찰은 단순 폭행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또한 경찰 조사결과 김씨 부부는 2~3회 출석 연기를 한 후인 지난달 26일 부인 이모씨만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 양씨가 제출한 동영상에서 주먹으로 뒷 머리를 세게 치는 모습이 나오자 시인을 했다. 양씨 딸은 머리를 맞고 상반신이 앞으로 고꾸러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정상적 절차면 이후 경찰은 모욕과 상해혐의로 고소를 당한 김씨를 불러 조사를 해야하는데도 오히려 양씨와 딸을 불러 합의 종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조사 자체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경찰서 앞의 피켓시위를 봤다는 김모(58·용당동)씨는 "피켓에 써져 있는 김모 대표는 순천에서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데 경찰이 힘 있는 사람 편에서 편의를 봐준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유야 어찌됐든 수사기관이 장애인 인권을 중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담당 경찰은 "합의 종용을 말 한적이 없고,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자 양씨가 고소를 취소했다"며 "그분들이 문맹인이어서 취하 형식의 내용을 불러줘 작성하도록 도와줬다"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양씨 딸 사건이 정상적인 절차로 끝났는지 사실확인하기 위해 감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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