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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시민당·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 취소 헌법소원" 청구

최도자 수석대변인 "헌재 판결까지 중앙선관위의 비례대표 배분 중단" 촉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4.13 13:21:22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도자 민생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들이 실제로 받아야 할 의석수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 다른 정당의 의석수를 탈취하는 행위는 자신을 대변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오늘, 국민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표명했다.

그는 제21대 국회의 시작이 이제 한 달이 조금 더 남았다.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된 체 국회가 시작돼선 안된다"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헌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비례대표 배분을 보류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변질된 선거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이미 꼼수 비례정당의 정당 등록을 승인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제라도 비례대표 배분을 보류해서 과오를 바로잡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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