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 프라임경제
승강장을 지나가는 것은 매년 수백건에 달하고 승객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기사도 있었다. 또 운전 중 핸드폰을 통화하는가 하면 급제동으로 승객이 부상을 당했지만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배상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는 이유로 운송사업자에게 11년 동안 무려 4818억원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민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청 홈페이지 '응답하라 용섭씨' 민원사례에는 기사들의 횡포를 호소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6일 한 시민은 "버스 타시던 분이 잘 모르셔서 뒷문으로 타셨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소리 지르시면서 출발도 안하고 싸움을 거시더라고요"라고 적었다.
그는 "버스에 타신 분은 연신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기사님은 신호등이 바뀌어도 출발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 몰아붙이셨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다른 아주머니도 이제 그만하고 가자고 했음에도 출발하지 않고 계속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도로 한복판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기사는 관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4일에도 기사가 승객에게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시민은 "9시47분 진월대주아파트 지나친 버스인데요.( 광주77 바0000 ) 버스가 오는지 전광판을 보고 있는데 곧 도착이라는 표시가 안 떠서 의자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오고 있길래 급하게 일어나서 버스를 멈춰 세웠더니 타자마자 욕을 하더군요"라며 "'미리 일어나 있어 이씨'라고 화를 내고 계속 'ㅇ발ㅇ발'이라며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안 가라앉았는지 그 후 몇 분 동안 계속 욕을 하더라구요. 차도 엄청 무섭게 몰더군요. 이렇게 인성 막나간 버스기사 좀 자르던지 그에 맞는 처벌 좀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1일에는 지난해 시내버스 급정거로 노인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적극적인 연락 한 번 없고, 배상금액도 터무니없이 제시하며 '받으려면 받고 말라는 식'의 갑 질을 일삼고 있다"는 고발 건이 접수됐다.
민원인에 따르면 "2019년 8월5일 ㅇㅇ운수(광주77바0000호 운전자 박ㅇㅇ)시내버스 내에서 차량의 급정거로 80세 노모가 넘어져 요추3번 골절을 당해 입원 수술을 받고 후유장해 진단이 내려진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시내버스 기사는 운전자는 사고시 부상자에 대해 구급차를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전혀 취하지 않고 귀가 시켰고, 가족에게 통지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계속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거동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다음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았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보증을 병원에 제공하지 않고 몇 십만원에 합의를 종용하고, 이후에도 공제조합은 소극적인 자세로 6개월이 넘도록 적극적인 연락 한번 없고, 배상금액도 터무니 없이 제시하며 받으려면 받고 말라는 식의 갑 질을 일삼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는 "여객운수사업법 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및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사고 시의 조치 등) 1항 1호, 2호, 5호 위반으로 처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외에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시고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일벌백계 해주시길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1일에는 버스기사가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버스기사가 운행 중 핸드폰 통화를 수회 했으며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하고, 전화하느라 집중하지 못해 9번 노선 정류장이 아닌 정류장에 정차를 하고 한번은 버스가 옆으로 기울기까지 했다"며 "해당 기사님에게 다시 교육이 들어갔으면 한다"고 요구하며 버스 번호를 첨부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조례에 의해 행정처분 권한이 각 구청으로 이관됐다"면서 "민원인과 운수종사자 간의 진술이 상이한 경우 판단에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확인과 본인 의견진술 과정 등을 거쳐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된다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운송사업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당 수급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 등을 출석하게 해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접수된 시내버스 불편신고는 869건이 접수됐으며 2018년 953건, 2017년 602, 2016년 822건으로 확인돼 버스기사들의 횡포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접수된 민원은 승강장 통과가 3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하차거부가 285건, 불친절이 103건으로 파악됐으며, 도중하차와 부당요금이 각각 4건으로 드러나 승객들이 시내버스 업체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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