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홍종기 미래통합당 수원정 후보는 임대사업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했다.
홍 후보는 9일 서면으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시세의 상승으로 분양전환 시 입주민의 부담금이 상당히 크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공공임대 아파트의 본래 취지인 서민 주거안정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가 전환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료 산정 방식을 포함한 임대주택 분양 구조 전반에 걸쳐 불공정 거래 요소가 있다"면서 "임대주택 수분양자가 총 부담하는 비용은 분양가격과 임대료인데, 이를 합한 금액이 일반주택 수분양자에 비해 더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 판교신도시에 있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을 할 때 가격을 높게 책정해 입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홍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먼저 임대사업법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개정하겠다"면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아픔과 설움을 반드시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