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90% 이상 줄어들자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기업이 면세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문제로 매장 운영을 포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롯데와 신라는 올해 1월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3(호텔신라)와 DF4(호텔롯데) 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 연합뉴스
당초 이날까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계약을 포기한 것. 다만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따냈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계약을 그대로 체결했다.
국내 면세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임대기간이 10년임에도 불구 사업권을 포기한 이유는 임대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이 제시한 계약 첫 해 최소 보장금은 DF4 638억원, DF3 697억원이었다. 롯데와 신라가 최소보장금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써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이 내년 9월부터 1년간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도 6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의 1년차 임대료 납부 방식은 낙찰금액으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운영 2년차부터는 1차년 최소보장금에 직전년도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어 최대 9%까지 임대료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2000명도 되지 않는다. 현재 운영 중인 면세점들도 매출액의 두배 가량을 임차료로 내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와 신세계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포기함에 따라 인천공항은 향수·화장품(DF2)과 패션·기타(DF6)에 이어 DF3와 DF4까지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방침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공항) 이용객이 거의 없어 매출액도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다. 올 상반기 실적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 인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