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산림청, 한시적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면제

임업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림행정 지원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4.08 16:37:48

[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신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임내 집재 모습. ⓒ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임산물 매수자는 반출 기간 내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하며, 미 벌채목이 있으면 반출 기간 내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지는 등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면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인 혜택은 ha당 약 32만원으로 예상된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임업인들을 위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