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2020년 3월 홍원 선도리 갯벌체험장에서 고립객을 구조중인 보령해경. ⓒ 보령해경
대조기 기간은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사리를 전후한 3~4일간 해수면이 최대로 높아지는 시기를 말하며, 보령지역은 오는 10일 오전 4시∼5시 사이 평소보다 50∼100cm 높은 최고 729∼764c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된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파출소 옥외 전광판, 시·군 보유 재난 예·경보시스템, 도로전광판에 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항포구, 해안가 저지대 등 위험지역, 항내 정박선박의 계류상태, 해안시설물 안전상태를 점검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갯벌·갯바위 방파제 등은 물 때 시간 감안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구조 즉응 태세를 가동한다.
성대훈 서장은 "연안사고 위험성이 높은 갯벌, 갯바위 등에서의 고립사고는 대부분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알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다"며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물 때 시간을 확인하시고, 해안가 저지대의 차량침수, 항포구 선박 얹침 등 각종 피해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연안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 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공안전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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