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는 지난 6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시청공무원 A씨에 대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천안시청 청사 전경. ⓒ 천안시
시는 A씨에 대해 8일자로 즉각 직위를 해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및 천안시장 보궐 선거를 대비해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의무 준수사항을 주지시켰으며, 감사부서 직원들이 암행감찰을 통해 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줄서기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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