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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도 후보,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MOU 체결

주민자치 실질화 위해 노력할 것과 국회 계류 중인 관계 법률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에 공감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0.03.30 18:12:19

권세도 여수 을 무소속 후보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대표회장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권세도 사무실

[프라임경제] 여수을 무소속 권세도 후보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협약서'를 체결했다.

권세도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 권세도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권세도 후보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대표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은 첫째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구성하는 주민회이고 마을에서 구성하는 마을회이고 주민들이 자치하는 자치회임을 확인하고 둘째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셋째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정하는 규약에 따라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해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넷째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을 결속하고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다섯번째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권세도 후보는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명실상부한 생활정치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 들어가면 현재 계류 중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상직 대표회장은 "행정기관이나 정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령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권세도 후보와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전관예우방지법 제정 및 국회의원 겸직금지법 개정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여수유치 △여수 산단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21대 국회 전반기에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 및 제정 △지역균형 인재육성법 개정으로 지역 우수 인재 고용 의무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한 △여수 ∼용산 KTX 1시간50분대 시대 추진 △율촌 3사단의 첨단신소재산업육성 추진(대통령 공약) 등 지속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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