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 서시장 상인회에서 특정후보지지 서명을 받으러 순회하던 임원이 선관위에 적발돼 조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서시장상인회 사무국장이 서명부를 들고 점포마다 특정 후보지지 서명을 받으러 순회했고, 제보를 받고 출동한 여수시선관위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7조를 위반한 행위로, 선관위는 주변 상점에서 서명 사실을 확인하고, 서시장 상인회 사무실로 이동해 조사를 진행했고 여수경찰서에서도 8명의 경찰이 출동했다.
적발 당시 서시장상인회가 상인들로 부터 받은 서명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철현 후보를 지지선언한다는 내용인것으로 알려졌다.
서시장 상인회 간부는 증거 인멸을 위해 서명부를 훼손하는 등 비 협조적이었고 수거된 서명부는 여수시선관위가 증거물로 보관중이다.
현재 선관위에 적발된 상인회 사무국장은 여수시선관위에서 조사중이며, 서시장 상인회 회장은 여수경찰서에서 추가조사를 위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지역 정치 관계자는 "서시장 상인회 사무실이 유사사무실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를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당선 무효형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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