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진그룹의 명운이 걸린 한진칼 주주총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원태 회장이 이번 주총에서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주연합이 지난 3일과 12일 각각 제출한 가처분 신청 총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12일 주주연합은 서울지방법원에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금지시켜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합계 224만1629주(한진칼 주식의 3.8%)에 대해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주연합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조원태 회장이 이번 주총에서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주주연합은 "이들 단체들은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들이고, 그 임원들도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의 임직원이 담당하는 등 조원태 대표이사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단체들로서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이 이번 주총을 앞두고, 구성원들 개개인의 실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을 정하기도 전에 조원태 대표이사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조원태 대표이사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공동보유자'라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사우회가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지난 3일 반도건설이 지난해 계열사를 통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8%)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5%에 해당하는 지분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했다.
당초 반도건설이 지난해 3.28%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했으나 올해 초 '경영참가'로 변경 보고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보고 기한 등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추가 매입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주주연합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향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계속 부당한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며 "또 비록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최악의 법원 결정까지도 고려해 이번 주총을 준비해 온 만큼, 우리가 준비한 그대로 이 주총에서는 물론 향후 주총 이후에도 끝까지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이번 주총에서의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 여부의 끝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주연합은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정상화의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법원의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 이전까지는 조원태 회장 진영의 지분(의결권 기준)은 33.45%, 빼앗으려는 반조원태 주주연합의 지분은 31.9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기각으로 인해 주주연합의 지분은 31.98%에서 28.7%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