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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의원 '충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3.24 14:08:12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직·실직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긴급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

김영권 도의원. ⓒ 의회사무국

도의회는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휴업·휴직·실업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안을 신설한 것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노동자들 중 실직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위기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충남도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생활안정 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김영권 의원은 2018년 9월 △충남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 마련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근로종사자도 노동자 범주에 포함시켜 대상자의 확대 등 노동자 권리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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