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혁신성장·수출·일자리창출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우리은행
[프라임경제]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함께 '혁신성장·수출·일자리창출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 체결로 신보에 65억을 특별출연한다. 이를 재원으로 보증료지원 협약보증(3700억원)과 특별출연 협약보증(900억원) 총 4600원 규모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비롯해 유망서비스 및 지역대표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우리은행은 보증료지원금 20억을 재원으로 3년간 매년 0.2%p 보증료를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혁신성장 선도기업 △수출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이다. 우리은행은 특별출연금 45억원을 특별 출연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보증비율 100%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도 최장 1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C1, C2) 등을 활용해 더욱 낮은 금리 대출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