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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손태승 회장, 연임 가능성↑

금감원 징계 효력 중단…25일 주주총회 따라 연임 좌우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3.20 18:20:20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우리금융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중징계로 연임에 제동이 걸렸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될 분위기다. 

사실 관련 업계에서는 손태승 회장이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연임 불가'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 징계 결과에 대해 불복, 지난 9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본안 판결 확정 이전 잠정적으로 집행 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일 이런 손 회장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당분간 손태승 회장의 금감원 징계 효력이 중단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손 회장이 문책 경고 효력으로 연임이 불가능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본안 소송에서 징계 적법성을 두고 다퉈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손태승 회장은 이날 법원 결정으로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3일 이사회를 개최한 우리금융 이사회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또 지난해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임기 3년의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단독 추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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